기성회비 반환訴 대비 ‘기성회 파산’ 꼼수

기성회비 반환訴 대비 ‘기성회 파산’ 꼼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05 00:20
수정 2015-03-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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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공립대, 이달 대법원 판결 앞두고 대책 마련

기성회비의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공립대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중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생들의 추가적인 반환소송과 함께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부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다. 일부 국공립대학은 대법원 판결 뒤 추가적인 반환소송에 대비해 기성회비 반환 주체인 기성회에 대한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 없이 걷어온 것으로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따라 국공립대 총장이 기성회비를 ‘대학회계’ 명목으로 등록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의 등록금상한제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학생당 기성회비 520만 7000원을 받은 서울과학기술대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대학회계로 걷을 경우 인상률은 무려 2700%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부칙 5조에 2015년에 한해서는 등록금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두었다. 하지만 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논란도 불가피하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미 1학기에 등록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걷은 다음 법률을 제정한 소급 입법”이라면서 “학생 권리가 소급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등록예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기성회비 대신 법률이나 학칙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143만 7000~180만원의 반환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등록금을 재고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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