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고서 “왜 쳐다봐” 의경 폭행 20대 영장

경찰조사 받고서 “왜 쳐다봐” 의경 폭행 20대 영장

입력 2015-03-05 09:52
수정 2015-03-05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의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앞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하던 의무경찰 B(21)씨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 앞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자 경찰서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였다. 행인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격앙된 상태에서 의경이 무단횡단하는 자신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