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범…”관심 받고 싶어서”

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범…”관심 받고 싶어서”

입력 2015-03-05 10:20
수정 2015-03-05 1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잡고보니 평범한 20대 회사원…영장 신청

인터넷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특대어묵’ 등으로 비하하며 모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모욕 등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김○○’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119구급대 들것에 옮겨진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용어로 같은 달 김모(20)씨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로 구속된 바 있다.

이씨는 사진 속에서 담요를 두르고 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씨는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도 짐이 될 일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니까”라고 말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려 경찰이 수색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던 회원들을 시켜 본인이 올린 자살 암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다른 SNS에 퍼 나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에는 “’김○○’가 광주 소재 무등산에서 투신해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는 글이 올라와있었으며, 글을 확인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은 없었고 해당 장례식장 빈소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김○○’ 등 닉네임 2개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게시물 등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씨가 사용한 닉네임과 이씨 게시물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추적 작업을 거쳐 이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호기심에 그랬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