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27회 학대’ 인천 유치원 교사 2명 사전 영장

‘아동 127회 학대’ 인천 유치원 교사 2명 사전 영장

입력 2015-03-05 12:45
수정 2015-03-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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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관리소홀 혐의 입건…한 아동 50여차례 학대당하기도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로 A(23·여)씨 등 모 사립 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아동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일으켜 세운 뒤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각자 맡은 5세반의 아동 19명을 127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배식을 하지 않고, 다른 아동이 보는 앞에서 혼자 서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한 남자아이는 이 기간 거의 날마다 학대를 당해 피해 횟수가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이 장난이 심해 버릇을 고쳐주려 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 심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유치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장면을 확보했으며, 피해 아동과 부모의 진술도 받아냈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장 B(56·여)씨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 유치원 아동 부모 7명은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40분께 유치원 교사 A씨가 아이들의 배와 허벅지 등을 꼬집고,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교사의 다리를 붙잡으면 귀찮다는 듯이 걷어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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