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사제한구역서 연행… 귀국”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10일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 인접 지역에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국민 3명이 터키 남부 킬리스 인근 시리아 접경 지역 내 군사제한구역에서 체포됐다가 조사 후 석방됐다”며 “석방된 3명은 국내 모 언론사 취재진 2명과 현지 코디네이터 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차 터키를 방문했으며 석방된 후에는 바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터키 내 시리아 접경 지역(10㎞ 이내)은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단계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다”며 해당 지역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터키 현지 언론은 이날 오후 “(터키) 치안군이 남부 접경도시 킬리스 지역에서 군사제한구역을 침범한 한국인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추방하기 위해 킬리스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터키·시리아 접경도시인 킬리스는 지난 1월 김모(18)군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밀입국하기 전 거쳤던 곳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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