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장 동영상 협박녀 “30억 요구 뒤늦게 알아”

재벌 사장 동영상 협박녀 “30억 요구 뒤늦게 알아”

입력 2015-03-11 13:15
수정 2015-03-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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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남자친구가 총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덮고 싶은 마음이어서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구속)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와 오씨의 계좌로 모두 4천만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10시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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