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계정에 보관 ‘국보법 위반’

이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계정에 보관 ‘국보법 위반’

입력 2015-03-11 15:59
수정 2015-03-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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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이적 글 게시한 50대 징역 1년6월

전자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계정에 보관한 행위는 접근성이나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1일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접근·전파 가능성에 비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이자 대화의 상대로 바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 등의 찬양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메일로 수신한 이적표현물을 별도로 저장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적표현물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농민 시인으로 알려진 정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인 ‘자주 민보’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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