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결과 나왔지만 수사 대상 속출…당선자들 ‘덜덜’

조합장선거 결과 나왔지만 수사 대상 속출…당선자들 ‘덜덜’

입력 2015-03-12 11:11
수정 2015-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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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11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11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치러졌지만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에서 3508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로 총 1326명의 당선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투표율은 80.2%로,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그러나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선자 중 12명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적발한 선거사범은 모두 39건에 45명으로 이중 3명을 불구속 입건·송치하고 42명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이 가운데 당선자 12명이 포함돼 있다. 당선자 10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는 셈이다.

한편 전북경찰청도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지역 108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75건에 9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1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수사 종결 12명, 그 외 7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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