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조합장 선거 당일 후보자 비방 인쇄물 살포

동시 조합장 선거 당일 후보자 비방 인쇄물 살포

입력 2015-03-12 14:55
수정 2015-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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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투표 시작 전인 전날 오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예산군 일부 농협과 마을회관 20여곳에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인쇄물을 수거하는 한편 한 남성이 차량에 타고서 마을회관 앞에 인쇄물을 살포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뒤를 쫓아 이날 정오께 A씨를 붙잡았다.

이날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B씨가 조합장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마을회관 앞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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