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거래 재벌·연예인 39명 제재받는다

불법 환거래 재벌·연예인 39명 제재받는다

입력 2015-03-13 00:12
수정 2015-03-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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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회장 여동생 등 포함

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에 대해 4000만 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말께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 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 정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마쳤다”면서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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