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전 치대 교수 박모(46)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여성 전공의를 강제·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의 지도교수였던 박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박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도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됐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여성 전공의를 강제·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의 지도교수였던 박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박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도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