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후임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서 공익요원 A(24)씨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후임 B(23)씨를 수차례 때렸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문서를 옮기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B씨가 병무청에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고, 고소 여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서 공익요원 A(24)씨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후임 B(23)씨를 수차례 때렸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문서를 옮기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B씨가 병무청에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고, 고소 여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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