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5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버지(60)의 온몸을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6일에는 집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유씨는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부모의 진술에 미뤄 유씨가 3년 넘게 부모를 상대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5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버지(60)의 온몸을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6일에는 집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유씨는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부모의 진술에 미뤄 유씨가 3년 넘게 부모를 상대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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