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입력 2015-03-17 00:20
수정 2015-03-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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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와 관련,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아버지 이모(6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클라라는 일광공영의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와의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을 겪던 지난해 9월 22일쯤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SNS 대화 등을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클라라가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으로 일광폴라리스 측과 관계가 악화되자 이 회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내용증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클라라와 그 아버지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니저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됐다. 양측 간 갈등은 SNS 폭로 공방으로 이어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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