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 발의
우리 화폐단위였던 ‘환’이 사라진지 올해로 53년…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 있다. 이를 현재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은 화폐단위 변화에 따라 ‘환’표기를 ‘원’으로 바꾸는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01년 2월 금화폐 가격을 단위로 정하고 이를 ‘환’이라 부르다가 1962년 6월 단행한 ‘1962년의 통화개혁’에 따라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행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벌칙 조항에는 환이란 화폐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형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법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 법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기준(징역 1년당 1천만 원)에 따라 환을 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두 법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범죄 억지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실성이 부족했던 조항들은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어업자원보호법과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사용되는 과거 화폐단위인 환을 현실성 있는 화폐단위로 개정해서 법 체계와 기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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