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민 17% 4천800원짜리 주민세 미납

작년 서울시민 17% 4천800원짜리 주민세 미납

입력 2015-03-18 11:17
수정 2015-03-1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100명 중 17명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구당 4천800원이다.

시는 지난해 총 392만 5천216명에게 188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이 중 156억원을 징수, 3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납부율이 83%에 그친 것으로,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시는 주민세가 소액이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부동산 압류 등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치구별로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노원구로 87%를 기록했으며 강서, 양천, 동작이 모두 85%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중랑·광진구로 79.4%였으며 강북, 중구, 강남구도 낮은 편에 속했다.

동별로는 양천구 목5동이 96.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납부율은 60대 이상이 89.5%로 젊은 층에 비해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84.5%), 외국인보다 내국인(83.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는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분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수막 등으로 납세 필요성을 알리고 미납자들에 대해선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