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 쉬워진다…‘공익신탁법’ 19일 시행

공익기부 쉬워진다…‘공익신탁법’ 19일 시행

입력 2015-03-18 14:00
수정 2015-03-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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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 중 일부를 아동범죄 피해자를 돕는데 기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법무부가 인가제로 운영하는 ‘공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법무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제정한 공익신탁법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신탁재산은 국채·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부 등 반사회적 행위에 활용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공익신탁을 희망하거나 관련 질문사항이 있으면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로 문의하면 된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부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익 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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