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개인정보 사들여 신용카드 위조한 10대들

비트코인으로 개인정보 사들여 신용카드 위조한 10대들

입력 2015-03-18 14:14
수정 2015-03-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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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비트코인으로 불법 구매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하고 위조 방법을 성인에게 전수하기까지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B(15)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으로부터 카드 위조 방법을 배워 같은 범행을 저지른 송모(19)씨 등 3명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산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에 입혀 카드를 위조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A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서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구매했다.

이어 외국 메신저인 ‘QQ’와 ‘ICQ’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산 외국인 명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자택에서 신용카드 60장을 직접 위조했다.

주로 미국인 명의 카드 정보를 건당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사들였다.

A군은 이후 지난 1∼2월 중학교 동창인 B군 등과 몰려다니며 컴퓨터 부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나 유흥비 등으로 총 795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 구매한 컴퓨터 부품을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6천100만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신분 노출을 숨기려고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체포 직전에는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고 도주하다 접촉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위조 카드 제작에 필요한 실물카드를 제공한 송씨 등에게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판매한 뒤 채팅이나 컴퓨터 원격 조정을 통해 작동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 29장을 위조해 총 163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부정 사용하고 이 중 1천만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너무 쉽게 위조할 수 있고 현금화가 쉬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보니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수사하다 추가로 확인된 신용카드 위조범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들이 성인 못지않게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 간 직접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신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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