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내놔” 여동생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소동

“사업자금 내놔” 여동생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소동

입력 2015-03-22 11:06
수정 2015-03-22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여동생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동생과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등)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21분께 여동생 B씨와 함께 사는 중구 회현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 안과 현관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B씨와 자신의 몸에도 이를 끼얹고 “불을 붙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는 다급히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지만 채 500m도 못 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