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인천지법 공무원 입건

시내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인천지법 공무원 입건

입력 2015-03-23 08:44
수정 2015-03-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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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버스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A(31·9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문학사거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잠자던 여고생 B(15)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를 통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잠결에 옆 자리를 더듬었던 것 같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양과 친구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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