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영상 보내 이혼당하고… 공갈단에 “공부해” 훈계 듣고
자영업을 하는 남모(23)씨는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상대 여성의 유도로 음란행위를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중국인 공갈단에 녹화돼 돈을 보내라는 협박 도구로 사용됐다.처음에는 110만원을 송금했으나 공갈단은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거절하자, 채팅 도중 해킹을 통해 알아낸 남씨 장인의 휴대전화로 음란영상을 보내 이혼을 당하게 했다. 중3 김모(16)군은 20만원을 송금하고 음란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통사정을 했다. 공갈단은 “어린놈이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을 한다”며 오히려 훈계를 했다.
화상채팅에 끌어들인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일명 ‘몸캠피싱’ 공갈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이른바 ‘몸캠’을 시킨 뒤 돈을 뜯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진모(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진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협박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신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한국인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하자고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채팅 도중 음성이 듣고 싶다며 음성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해킹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심어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진씨 일당이 “음란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을 먹은 노모(36)씨는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763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20억원을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학생을 비롯해 중장년, 유부남들까지 다양했다. 돈이 없는 청년 37명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3~5개씩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내기까지 했다. 개인통장은 개당 50만~100만원, 법인통장은 150만원에 거래돼 또다시 피싱범죄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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