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금감원 특혜 외압 정황

경남기업 워크아웃 금감원 특혜 외압 정황

입력 2015-03-27 00:16
수정 2015-03-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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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포착

해외자원 개발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도 비자금 조성과 탈세, 해외 돈세탁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은 두 차례 워크아웃을 거쳐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채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성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A회계법인 담당 이사를 이례적으로 호출해 면담하면서 “대주주와 기업 입장을 잘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A회계법인은 실사 보고서에서 ‘무상감자 필요 의견’ 문구를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채권단인 B은행 담당자와 C은행 부행장에게 “주채권 기관이 아니니 크게 관여하지 말라”며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조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6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당시 금감원 간부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외압이나 윗선 지시 의혹은 부인한 채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경남기업이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돈세탁을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 국세청과 관세청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국세청이 경남기업과 계열사 여러 곳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며 “관세청에서도 경남기업 및 계열사들의 외환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26일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남기업의 법정관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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