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걸리자 ‘의원보좌관 신분증’ 내민 보좌관

교통단속 걸리자 ‘의원보좌관 신분증’ 내민 보좌관

입력 2015-03-26 23:03
수정 2015-03-26 2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적발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43분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김모씨는 은평구 불광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됐다.

김씨는 자신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범칙금이 부과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소속과 이름을 물었다. 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보좌관 신분증을 건네기도 했다.

김씨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직후 서부경찰서 민원실로 가 단속이 부당하다고 따졌고, 경찰관이 단속 시 규정에 따라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김씨는 단속 경찰관이 관등성명을 댔다는 내용의 서부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의 전화를 받자 직접 청문감사관과의 통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청문감사관 이름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청문감사관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는 대응에 ‘서장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정황상 김씨가 불법유턴을 하려 한 게 확실하고 단속에 걸리자 ‘같은 공무원끼리 봐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위반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범칙금부터 부과하고 단속 전 관등성명을 대야 하는 규정을 안 지켜 문제제기했다”며 “내 신분을 말하는 등 폭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갑 속 운전면허증이 다른 카드에 겹쳐져 있어 잘 꺼내지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독촉하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차에 있던 보좌관 신분증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