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7천명 ‘대충’ 교육…평생교육원 대표 구속

보육교사 7천명 ‘대충’ 교육…평생교육원 대표 구속

입력 2015-03-27 10:15
수정 2015-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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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동조한 어린이집 원장 151명 입건

보육교사 7천260명의 위탁훈련과정 출석기록을 조작,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원과 선물을 받고 범행에 동조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최모(47·여)씨 등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씨 등과 보육교사 7천260명에 대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 74개 강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도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기고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훈련비를 선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뒤 추후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받으면 이씨에게 이체해 줬다.

이 중 일부는 이씨로부터 15만∼30만원 상당의 수납장, 미싱기 등을 선물받고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교육원은 32시간(2주간)짜리 교육과정을 실제로는 4시간만에 끝내고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출석기록을 조작해 보조금을 챙기는 등 전체 강의를 정해진 시간의 절반도 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 고용부에 통보,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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