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소수자 옹호 인권헌장·정책폐기는 위헌”

시민단체 “성소수자 옹호 인권헌장·정책폐기는 위헌”

입력 2015-03-30 11:22
수정 2015-03-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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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인간존엄성·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작년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가 성소수자 관련 주민참여 사업 예산을 불용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성북구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북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와 성북구청의 성소수자 관련 사업 무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은 특정 종교의 주장에 굴복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간존엄성,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을 놓고 보수·기독교계의 반발을 적극 수용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인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를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관내 개신교회 단체인 교구협의회가 반대하자 성북구가 예산을 불용, 사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의 반발 주장을 수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지 않고 정책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저질러 시정이 종교에 간섭당하고 성소수자들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다수의 표심을 잃기 싫어 소수자를 희생시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공적영역에서 부정돼왔다”며 “헌법재판소는 문화와 힘의 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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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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