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입력 2015-04-01 16:15
수정 201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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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잉·졸속 입법으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경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변회는 “1천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도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과잉규제를 하지는 않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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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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