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첫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입력 2015-04-08 11:52
수정 2015-04-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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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긴급조치 불법아니다’ 대법원 판례 따라 1심 뒤집어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검찰은 그를 긴급조치 위반자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백 소장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26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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