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입력 2015-04-12 10:34
수정 2015-04-12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불기소·무죄구형·공소취소 일괄 처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천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천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