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전교조 지도부 형사고발

교육부, ‘연가투쟁’ 전교조 지도부 형사고발

입력 2015-04-18 11:17
수정 2015-04-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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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63%가 투표해 65%가 찬성표를 던져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연가 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행동 방식으로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사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처분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검찰 고발과 상관없이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노조 활동이란 본래 집단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투표 행위까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공안당국의 주장은 억지 논리”라며 “24일 예정대로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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