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참여연대,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입력 2015-04-21 14:37
수정 2015-04-21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시민 62명의 명의로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민 원고인을 공개모집한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및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고의·과실 정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초 경품행사 참여 고객과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