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전직 임원 자택·기장경찰서 등 압수수색점포 임대 대가성 의심…도시공사 전직 고위간부 소환 예정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이 동부산광광단지 비리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21일 부산도시공사 전직 고위 임원의 자택과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부산도시공사 전직 고위 임원 A(63)씨 자택과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의 점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임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동부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등에게서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가족이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규모인 롯데몰 동부산점에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데 검찰은 편의 제공에 따른 특혜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3자를 거쳐 금품을 받거나 다른 다양한 형태로 민간사업자들에게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지난 17일 부산지법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해도 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부정한 돈을 절대 받은 일 없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동부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도시공사 임원으로 일했다.
한편 검찰은 기장군청과 부산시청 공무원, 경찰관 등이 롯데몰 동부산점에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롯데 측과 검은 거래를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롯데몰 동부산점이 사업인가 이전에 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전체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전체면적이 19만8천㎡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이나 기장군청 공무원 등이 공사 일정이 빠듯했던 롯데몰에 이런 편의를 봐주고 이들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특혜성 임대를 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도 압수수색했다.
해당 부서 간부가 롯데몰 동부산점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아내 명의로 롯데몰에 팝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물론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롯데몰 관련 행정절차와 건축과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특혜성 점포 임대차나 부정한 금품 거래 등이 문제일 뿐 정상적인 점포 임대 계약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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