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6 13:36
수정 2015-04-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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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거쳐 구속 여부 결정

동부산관광단지 금품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등으로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께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가 25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틀간 이 전 사장을 조사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긴급체포 시한(48시간)에 여유가 있는데도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이 수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검찰이 이 전 사장을 소환하기 전인 지난 17일 법원에 이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재직 시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받았을 때 적용된다.

이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이름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차했는데 검찰은 이를 특혜성 점포 임차로 보고 있다.

점포 임차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라는 것이다.

검찰은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점포의 명의가 이 전 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의 가족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사장이 지인을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장에 소개해주고 부정한 돈거래를 하고 제3자를 거쳐 민간사업자에게서 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캐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롯데몰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가족 명의 점포 임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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