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캡사이신 물대포 쏘는 경찰의 ‘세월호’ 진압…인권교재 뭐하러 썼나

[현장 블로그] 캡사이신 물대포 쏘는 경찰의 ‘세월호’ 진압…인권교재 뭐하러 썼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업데이트 2015-05-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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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늦은 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 1300여명(경찰 추산)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앞에는 경찰의 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평화롭게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의 요건으로 내세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날 낮부터 을지로, 종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차벽을 향해 물병과 돌을 던지고, 쇠막대기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보호장구와 방패를 빼앗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리스라인용 펜스를 무너뜨리는 등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캡사이신 최루액으로 맞대응하던 경찰은 급기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살수차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뒤 세 차례의 경고 살수에 이어 본격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경찰은 과격 양상을 보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던 비폭력 참가자들까지 물대포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나중에는 캡사이신까지 섞어서 뿌렸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맨몸으로 나선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 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 해산 절차를 준수했을 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은 이날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경비 분야 인권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일선 경찰관 배포용으로 제작된 이 교재의 첫 장에는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며 감정을 자극한다고 하여 경찰관도 되받아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 관리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살수차 동원의 근거로 삼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경찰 현장 지휘관의 머릿속에 인권교재와 직무집행법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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