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앞두고… 론스타 측 로펌 간 윤용로

ISD 앞두고… 론스타 측 로펌 간 윤용로

입력 2015-05-03 23:50
업데이트 2015-05-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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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관여 핵심 관계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가운데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국내 대형 로펌이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행장은 지난 3월 말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윤 전 행장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윤 전 행장은 하나금융의 론스타 지분 인수가 진행되고 있던 2011년 3월 하나금융 부회장으로 갔다. 인수 완료 이후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외환은행장으로 재직했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 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사 외환은행 지분의 HSBC 매각 계약이 무산됐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금융과 나쁜 조건에 계약함으로써 큰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나금융과의 계약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부과돼 매각 이득이 줄었다며 한국 정부에 5조 132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윤 전 행장이 론스타를 대변하는 로펌으로 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윤 전 행장의 세종 취업은 부적절한 것으로, 론스타 사건 자문이 취업 조건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행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잘 아는 변호사의 권유로 세종에 간 것일뿐”이라며 “ISD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고 그런 역할을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이 론스타를 대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고문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외환은행장으로서 론스타 잔재 청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뒤늦게 이런 논란에 휩싸여 황당하다”고 말했다. 세종 관계자도 “특정 사안과 연관해 영입한 게 아니다”면서 “금융 전문가로서 전반적인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1월 제기된 ISD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모든 절차는 비공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은 걸릴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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