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1명 등 39명 석방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2일까지 철야로 진행된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시위대 42명 중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일 “유가족 1명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등 39명은 이미 석방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경찰 폭행, 교통방해, 공용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열릴 예정이다.
1일 오후 9시께 안국동 로터리를 출발한 시위대 1천300여명(경찰 추산)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과 정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30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등에서도 12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시위대가 방송용으로 사용한 음향차량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도 경찰관 1명과 의경 9명 등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