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음란행위·상습 업무방해 50대 구속

병원서 음란행위·상습 업무방해 50대 구속

입력 2015-05-04 09:37
수정 2015-05-04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래경찰서는 병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지병을 치료하려고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간호사가 외출과 음주를 통제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여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입원했던 병원과 연제구에 있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 10곳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