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시의회 A(45)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남구 문현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57·여) 씨의 승용차와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A 의원이 승용차에서 내려 B 씨와 사고 수습을 논의하는 과정을 목격한 행인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왔다.
A 의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고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공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의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남구 문현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57·여) 씨의 승용차와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A 의원이 승용차에서 내려 B 씨와 사고 수습을 논의하는 과정을 목격한 행인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왔다.
A 의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고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공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의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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