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55%가 이혼 등 혼인 불안정 상태”

“아동학대 범죄자 55%가 이혼 등 혼인 불안정 상태”

입력 2015-05-04 12:11
수정 2015-05-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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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

양모(47)씨는 동거남이 지방에 돈을 벌러 내려가자 10대였던 그의 딸 3명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아이들은 양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이들을 고시텔이나 반지하 원룸에 살도록 했다.

동거남이 매달 80만∼3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왔어도 38만원만 세 자매에게 줬고, 월세를 내고 남은 8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던 세 자매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양씨는 자매가 서로 감시하게 시키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도록 했다.

바로 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양 세 자매 사건’이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0월 기준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수형자는 동거상태가 26.2%, 이혼·별거 상태가 21.5%였다. 미혼이 4.6% 사별은 3.1%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18.3%, 중학교 졸업은 16.7%였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형정원은 학력수준이 낮은 이런 차이가 유의미한 통계라고 분석했다.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아동학대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81.5%)가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가 36.9%로 가장 많았고, 칼과 같은 날카로운 흉기가 15.4%, 몽둥이나 빗자루가 12.3%를 차지했다.

범행 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13.9%에 불과했고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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