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들이 난개발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30만㎡의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된다”며 “그런데도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 곳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만들면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경우 “그린벨트 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고 합법화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택·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외지 투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30만㎡의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된다”며 “그런데도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 곳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만들면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경우 “그린벨트 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고 합법화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택·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외지 투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