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누명 씌웠다 벗긴 엇갈린 필적 감정

‘유서대필’ 누명 씌웠다 벗긴 엇갈린 필적 감정

입력 2015-05-14 14:40
수정 2015-05-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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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뒤늦게 제출된 김기설씨 노트가 결정적 역할

강기훈씨가 자살방조범으로 누명을 썼다가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엇갈린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과수는 1991년 유서의 필체가 숨진 김기설씨의 것과는 다르고 강씨의 필적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국과수는 김씨가 작성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노트와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결론을 내놨다.

24년 전 강씨에게 자살방조죄의 올가미를 씌운 필적감정이 강씨의 누명을 벗긴 셈이다.

사건은 김씨의 친구가 2007년 김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은 1997년 발견됐기 때문에 1991년 첫 국과수 감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다.

진실위는 2007년 이 자료를 토대로 유서의 필적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고, 국과수는 ‘같은 필적’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유서를 강씨가 아닌 김씨가 직접 썼다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도 검찰의 신청으로 국과수 감정이 한번 더 이뤄졌다. 이번에는 검찰이 압수한 김씨의 이력서 같은 개인적 자료와 전대협 노트·낙서장, 유서의 필적이 한꺼번에 감정됐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전대협 노트·낙서장은 유서와 필적이 같고, 이와 김씨의 다른 자료도 필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

유서에는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라는 문구가 있다. 이 중 ‘보’자는 ‘오’자로 오인될 수 있을 만큼 휘갈겨져 있다.

이런 습관은 김씨가 작성한 다른 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강씨는 ‘ㅂ’을 쓸 때 상자모양에 가깝게 쓰기 때문에 김씨와 필적이 완전히 달랐다.

1991년 국과수는 그러나 ‘보’자를 ‘오’자로 잘못 분석한 뒤 유서의 필적이 강씨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김씨는 ‘ㅆ’을 쓸 때도 첫 번째 ‘ㅅ’은 첫 획만 쓰고 두 번째 획은 생략해 쓰는 습관이 있었지만 강씨는 두 번째 획까지 모두 쓰는 차이를 보였다.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했다.

서울고법은 이런 점들을 토대로 유서는 강씨가 아니라 김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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