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軍 훈련받다 코뼈 함몰…국가유공자 인정될까

30년 전 軍 훈련받다 코뼈 함몰…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입력 2015-05-16 10:11
수정 2015-05-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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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중 새로운 사유 내세워 유공자 지정 거부 못해”

30여년 전 군부대에서 시위진압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진 5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다 진압봉에 콧등을 맞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져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을 앓게 된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상이등급에 못미친다며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훈지청이 항소과정에서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자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허씨는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한다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훈지청이 소송과정에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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