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입력 2015-05-16 10:28
수정 2015-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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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해 처벌받은 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50여분간 운전하는 등 감금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이용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에 있다”며 “A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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