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회사에 양화대교 13, 14번 교각 우물통(받침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 대형 건설사 H사 전 현장소장 박모(58)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무면허 업체 J사 대표 남모(50)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3억원을 받고 2010년 12월 양화대교 교각 우물통 해체 작업을 위한 하도급을 J사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로부터 우물통 해체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맡고 2012년 3월까지 폐기물 33.85t을 양화대교 인근 강바닥에 그대로 매립한 재하도급업체 A사 대표 김모(56)씨 등 3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자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회사가 부정하게 공사를 수주하면서 결국 전체 공사의 부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해뱃길 사업에 따라 양화대교 밑으로 6000t급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도록 13, 14번 교각과 우물통을 철거하는 사업을 벌였다. 공사에서 나온 H빔, 철근, 콘크리트 등 불법폐기물이 12번 교각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수심 4~5m 지점까지 쌓여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대로 대형 유람선이 이 곳을 지나다 폐기물에 부딪혔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에는 가로 30m·높이 7m의 125t급에서부터 가로 60m·높이 11m의 299t급까지 총 5대의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 중 4대가 양화대교를 지나는 노선이다. 한강 바닥의 폐기물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양화대교에서 투신한 변사체를 수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한강경찰대 관계자는 “보통 한강 밑에는 펄과 자갈 정도만 있는데 잠수할 때 무언가와 부딪치고 철근이 만져져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양화대교는 투신이 잦은 다리가 아니라서 밑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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