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이래’…현실서 아버지가 아들 상대 불효소송

‘가족끼리 왜이래’…현실서 아버지가 아들 상대 불효소송

입력 2015-05-21 10:11
수정 2015-05-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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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아버지 “양육비 돌려달라” 소송…그러나 ‘패소’

종영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주인공 차순봉(유동근 분)은 세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한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고, 아들은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등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자식 바보’ 차순봉은 법의 힘으로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라서 그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광주의 한 60대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결과는 역시 패소.

광주지법 민사 12부(황정수 부장판사)는 21일 A(63)씨가 아들(27)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천4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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