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사건 일지

칠곡 아동학대사건 일지

입력 2015-05-21 10:44
수정 2015-05-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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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21일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 A(8)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렸다.

다음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 주요 일지.

▲ 2012.5 = 친부 김씨 재혼으로 A양 자매 계모 임씨와 함께 거주

▲ 2013.2.12 = A양 담임교사가 보건복지 콜센터로 학대 신고. A양 순천향대 구미병원 입원

▲ 2013.2 =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4회에 걸쳐 임씨 부부 상대로 아동학대 조사 후 “상습학대 없다”고 판정

▲ 2013.6 = A양 가족 구미에서 칠곡으로 이사

▲ 2013.8.14 = 임씨가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A양 복통 호소

▲ 2013.8.16 = A양이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

▲ 2013.10.10 = 칠곡경찰서 상해치사 혐의로 임씨 구속

▲ 2014.4.2 = 검찰 상해치사 혐의로 임씨에게 징역 20년, 아동학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7년 구형

▲ 2014.4.11 = 대구지법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2014.11.17 = 대구지법 A양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관련,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 추가 선고

▲ 2015.4.13 =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 상해치사 건과 A양 언니 학대사건 병합해 임씨에게 징역 35년, 김씨에게 징역 10년 구형

▲ 2015.5.21 = 대구고법 임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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