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 22명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행자부는 또 고발한 22명 등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가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또 24일에는 지부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였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 공무원 22명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행자부는 또 고발한 22명 등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가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또 24일에는 지부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였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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