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 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박효신 ‘강제집행 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5-05-21 14:41
수정 2015-05-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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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걱정 끼쳐 죄송”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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