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조현아, 심경 묻자 보인 반응이…

석방된 조현아, 심경 묻자 보인 반응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22 18:10
수정 2015-05-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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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유

“계류장선 기장 판단따라 회항 자유…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선고 30분만에 검정옷 입고 서둘러 귀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지 1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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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적용됐던 5개 혐의(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중 항로변경과 공무집행방해 등 2개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계류장(램프) 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항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또한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던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고개를 들었다. 이어 재판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재빨리 법정을 빠져나갔다. 30여분 뒤에는 옥색 수의 대신 검은색 카디건과 바지, 구두 차림으로 법원을 나섰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에 올랐다.

이날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에 대해 “이미 대한항공 관련 모든 직에서 떠난 분으로, 회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오늘 판결이 다시 대한항공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아버지가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15년 만에 딸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하고 ‘램프 리턴’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58) 상무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사 결과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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