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맡았다가 상해사건 꾸며… 공소시효 2개월 남기고 붙잡혀
상해 사건을 꾸며내 기업인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 놓고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씨는 2007년 10월 당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인 A씨로부터 경호 요청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자기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진씨는 피해 투자자 중 한 명인 정모씨와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파 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송씨는 A씨의 집 앞에서 차에 타고 있던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칼부림은 없었지만 진씨는 송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며 A씨를 겁줬다.
또 “살인교사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0억원을 요구해 8억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당선자 신분 상태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의원직도 잃었다.
진씨의 범행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공범 정씨는 붙잡혀 2011년 구속기소됐으나 진씨 등은 수사망을 피해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점검하다가 차명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 진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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