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통일…장애 6급이상·차상위가구

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통일…장애 6급이상·차상위가구

입력 2015-05-27 11:32
수정 2015-05-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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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통기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별로 선발기준이 달라 수험생이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는 이 공통기준을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4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이고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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